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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수급자라면 이동통신 요금감면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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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포스트는 KTOA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에 2017년 12월 26일 게시된 게시물의 링크로 대체합니다.

저소득층 수급자라면 이동통신 요금감면 신청하세요!

저소득층 수급자라면 이동통신 요금감면 신청하세요! (PC 페이지)
저소득층 수급자라면 이동통신 요금감면 신청하세요! (모바일 페이지)

2017년 12월 22일부터 저소득층 이동통신 요금감면이 확대되었습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요금감면액이 기존보다 11,000원 상향되었습니다. 이 글은 이동통신 요금감면 혜택 및 신청 방법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이동통신 요금감면 혜택

구분생계/의료급여 수급자차상위계층/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현행15,000원 기본감면 및 추가 통화료 50% 감면
※ 월 최대 22,500원 감면
월 이용요금의 35% 감면
※ 월 최대 10,500원 감면
개편 후26,000원 기본감면 및 추가 통화료 50% 감면
※ 월 최대 33,500원 감면
11,000원 기본감면 및 월 (추가)이용요금의 35% 감면
※ 월 최대 21,500원 감면

2017년 12월 22일부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기본 감면액이 26,000원이고 추가 통화료 50% 감면을 합쳐 최대 33,500원까지 이동통신 요금이 감면되고, 차상위계층과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는 기본 감면액이 11,000원이고 월 (추가) 이용 요금 35% 감면을 합쳐 최대 21,500원까지 이동통신 요금이 감면됩니다. 이미, 이동통신 요금감면을 받는 대상자는 추가 신청 없이 개편된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이 포스트에서는 전체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상단 회색 박스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 작성한 원고에 문제가 있는 경우 언제든지 댓글 또는 이메일(jns1350@hanmail.net)로 지적 부탁드립니다.
• 이 포스트는 (사)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로부터 소정의 원고료를 받고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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